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Etc/else

by LhoS 2015. 2. 3. 14:57

본문

반응형

.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행으로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직원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신고사이트

  경찰청 (www.police.go.kr), ☎ 112

  금융감독원 (www.s1332.fss.or.kr), ☎ 1332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3487-580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