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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서류 챙기기 완전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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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hoS 2016. 3. 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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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우대 비과세 저축으로 목돈마련에

유리한 3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에게는 기본금리 이외에

법정장려금리를 가산하여 원리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최대 연 15%까지 제공되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금리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금리를 고정금리에서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정기적금 금리연동으로 이자체계가 달라지면서 가입조건에 따라 연 7~15.1%까지 적용되던 금리는 연 5.18~13.2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3년 신규적금 평균금리를 바탕으로 매년 금리수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장려금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


농협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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