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공제율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30%→40%로 인상(50%증가한 금액만 적용)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인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상과 한도확대
▲경정청구기간(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등입니다.
3. 세법개정안(문답자료) v11_목차조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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