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보내기
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임차인에 의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빼서는 안됩니다. (그런다고 감옥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벌금형에 처해지는게 보통입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2기 이상 연체가 되면 정당하게 퇴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보내기 (양식은 자유) - 계약위반에 의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임차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짐은 그대로 있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집이 비워 있는 경우라면, 우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세 차례 보내시기 바랍니..
Etc/else
2012. 4. 2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