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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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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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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96년에 실제로 있었던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외교부에 파일해 두었던 것인데,

2003.10월 국제법학자들의 요청으로 전문을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하여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고,

2005.5월에는 일본 오사카 소재 <간사이(관서) 한국홍보문화원>에 의해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일어본은 첨부물 참조)]

 

 

 

독도영유권 문답 - 프랑스 국제법 학자와의 대화 (1996.06.14)

                                                                      홍승목(洪承睦)

 

    필자 소개 (2012년 1월 updated)

 

       (주요경력) 
        

         - 외교통상부 (1980-현재; 1998.1-2003.2 국제기구 근무차 휴직)

            . 조약국 國際法規課 (3회 근무): 1989-1990, 1993-1994, 1996.3-7

            . 조약국 條約課長: 1996.8-1997.8                              

            . 대법원 국제협력관 [파견근무]: 2003.3-2004.2

            . 주필리핀대사관 공사 (총영사 겸임): 2006.8-2008.9

            . 주네팔대사: 2008.9- 2011.9월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 [파견근무]: 2012.1월 이래 

               

        - UNESCO 사무국(빠리) 정규직원으로 근무 (1998.1-2003.2)  

           . 대외협력실(Sector for External Relations and Cooperation) 亞.太 課長: 2001.10-2003.2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국제법)

        - 영국 Sussex 대학교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수학 (MA) [논문: 신 해양법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 호주 Adelaide 대학교 환경대학원(Mawson Graduate Centre for Environmental Studies)에서 1994.2-7 간 UNEP 장학금으로 地球環境法 연구 [논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수단"]

        - 미국 Harvard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WCFIA: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의 Fellows Program 에 2005-6년도 Fellow 로 참가하여 UN개혁 연구 [논문: "UN 총회와 안보리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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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7년전인 [주: 이 글이 '대한국제법학회논총'에 게재된 2003년 기준임. 2011년 현재를 기준하면 15년전임.] 1996.6.14일 당시 필자가 외무부의 國際法規課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외국인 Mr Thierry Mormanne (프랑스)의 방문을 받아 가진 2시간 여의 대담을 기록으로 옮긴 것이다.

 

방문 외국인은 자신이 프랑스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박사학위 소지), 현재 ‘프랑스 國立極東學院(Ecole Francaise d'Extreme-Orient) 東京支部’의 researcher로서 ‘일본의 동북아 영토문제’를 연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하였다. 필자도 당시에 개인 차원에서 ‘독도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한 글(영문)을 쓰던 중이어서 기본 facts나 관련자료를 대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담은 빠른 속도로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당초 “사전통보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적’인 대담”이라 여겨 이를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더욱이, 담당하고 있던 ‘유엔해양법재판소 판사 선거’(고려대 박춘호 교수님 입후보) 캠페인 등으로 몹시 분주하여 ‘사소한’ 일에 큰 시간을 할애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1-2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어 아무래도 기록으로 옮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1년 후면 외무부를 떠나 국제기구(UNESCO)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의견을 들려 줄 기회가 달리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빠른 속도로 2시간이 넘게 진행된 대담인 데다, 현장에서는 간단한 memo조차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를 기록으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빠진 부분이 약간 있을 것이며, 또 설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다른 topic으로 넘어간 부분에서는 추가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verbatim에 가깝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던 지난 6년 동안 사실상 이 글을 잊고 있었는데, 금년에 귀국하여 “지금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다. 원고를 다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읽으면서, 이를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담에 나오는 방문자의 질문이 일본 측이나 또는 제3자가 제기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매우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독도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을 위해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담에 나오는 필자의 답변은 개인적인 생각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 예고도 없이 맞은 방문이었으므로 동료들과의 최소한의 사전협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즉, 필자의 답변은 외교통상부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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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부]

 

Mormanne :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분쟁을 연구 중이다. 일본 측의 자료는 충분히 연구하여 그 입장을 잘 알고 있으나, 한국 측의 시각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입장을 직접 듣고 싶어서 왔다. 학자들과도 대화를 나누었지만, 당신을 만나보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시간을 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가능하면 영문으로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다.

 

홍승목:      구하는 영문 자료는 없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주장에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홍보자료는 만들지 않은 것 같다.

 

Mormanne : 한국의 학자가 영문으로 쓴 논문도 구하기 어렵던데…

 

홍승목 :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 1996년 대담 당시의 상황을 말한 것임.)

 

Mormanne : 이해할 수 없다.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뜻인가? 한국의 입장을 구두로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홍승목 :     1965년 한.일 기본협정 체결 회담 이래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측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므로 사소한 트집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 ‘개인적’ 시각으로 답해 줄 수는 있다.

 

 

[재판으로 가기를 거부하는 이유]

 

Mormanne : 일본은 독도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는데 비해, 한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을 국제재판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일본의 입장을 한국은 왜 거부하나? 단적으로 한국이 법적으로는 자신이 없다는 증거가 아닌가?

 

홍승목 :      “일본은 재판에 의한 해결을 희망하는데 한국은 이를 반대한다”는 인식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홍보를 듣는 기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에 가자고 했고 한국은 이를 거부했을 뿐이다. 즉, ICJ라는 특정의 법정에 가는데 대해 이견이 있었을 뿐이다.

 

Mormanne : 한국은 ICJ에 가는 것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가?

 

홍승목 :      물론이다. 아마도 ICJ에 가더라도 한국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유로 ICJ에 가야만 자신에게 약간이나마 승산이 있다고 보아 ICJ를 고집하는 것이고, 한국은 굳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서 ICJ에 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일본은 “ICJ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釣魚島(Tiaoyutai) 분쟁’, 즉 일본인들이 말하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분쟁’은 ICJ에 가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Mormanne :  실효적으로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홍승목 :     자기네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에 갈 수 없고, 상대방이 실효적 점유를 하는 경우에만 재판에 가자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비슷한 문제를 두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좀 수상(fishy)하지 않은가? 

 

Mormanne :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상대방이 점유 중인 독도 문제는 ICJ에 가져가지 못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Senkaku Islands(尖閣列島) 문제만 ICJ에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는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ICJ에 가지 않으려는 점에서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홍승목 :     참으로 순진한(naive) 생각이다. 그렇다면 소위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에서는 러시아가 해당 섬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적극적으로 ICJ에 가자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러시아가 적극적이고 일본은 러시아의 제의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Mormanne : 사실이다. 무슨 이유라고 보는가?

 

홍승목 :      간단하다. 일본은 ICJ에 판사가 있는데 한국은 없으니, 한.일간 문제는 ICJ에 가는 것이 명백히 자기에게 advantage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ICJ에 각각 판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이 ICJ에서 아무런 advantage를 기대할 수 없고, advantage가 없이는 ICJ에 못 가겠다는 것이다.  “ICJ에 가면 불공평하니까 못 가겠다”는 한국과, “advantage가 없이 공평한 조건으로는 ICJ에 못 가겠다”는 일본이 어떻게 같이 취급될 수 있는가?

 

Mormanne : 흥미 있는 point 이다. 일본이 ICJ를 고집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는?

 

홍승목 :     ICJ의 보수적 성격상 ‘구시대의 악법’이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무효화되지 않은 이상 그 타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법(lege lata)’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독도편입 조치는 제국주의.식민주의의 일환이며, 이는 당초부터(ab initio) 무효"라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조치는 식민주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내심으로는 보수적인 ICJ가 적어도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 당시에는 식민주의에 의한 조치도 합법이라고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ICJ가 “식민주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독도를 stake로 내 걸 생각은 없다.

 

 

[중재재판 가능성]

 

Momanne :  중재재판(arbitration)에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가? 

 

홍승목 :     일본정부가 공식 제의해 온 적이 없으므로 한국 측도 그동안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실은 “일본이 제의해 올 가능성이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Mormanne : 그렇게 단정하는 근거는?

 

홍승목 :     30년쯤 전에 한국의 李漢基 교수가 ‘한국의 영토’라는 논문을 통해 학자 자격으로 “독도문제를 중재재판에 회부하자”고 제의한 적이 있으나, 일본 측에서는 정부든 학자든 이에 대해 일체 반응이 없었다. ‘응하지 못하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李漢基 교수는 독도문제에 관해 한국의 대표적 국제법 학자로서 정부에 자문을 해 왔으며, ‘한국의 영토’는 독도에 관한 한국 측의 대표적인 논문의 하나로서 일본의 학자나 정부에 의해 철저히 검토되었을 것이다. 단언하건데, 일본 측이 몰라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Mormanne : 李漢基 교수의 논문은 나도 보았다. 한글을 해독하지 못해 漢字로 된 부분만 읽느라 내용을 숙지할 수는 없었다. 상황이 바뀌어 나중에라도 일본정부가 중재재판을 하자고 제의해 오면?

 

홍승목 :      검토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개인적인 시각이다. 다만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는 법적으로 무효”라는데 대해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Mormanne : 조그만 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兩國간에 독도문제가 돌출되면 일본의 언론은 비교적 냉정을 유지하는데 한국의 언론과 국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

 

홍승목 :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할 수 있었던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자기네 정부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네들이 말하는 소위 ‘북방 도서’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 일본의 언론이나 국민이 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히려 러시아 국민이 냉정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 때 “러시아 국민은 mature 한데 일본국민은 왜 이렇게 nervous 하냐”고 물어 볼 것인가? 일본이 3개 영토문제중 독도 문제에 한해서만 재판(ICJ)에 가자고 요구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당초부터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까 패소해도 잃을 것은 없고 어쩌다가 이기면 순이익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한국을 식민 지배했으니 자료입증 측면에서도 월등 유리한 입장이고… 

                

               그러나 소위 ‘북방영토’나 ‘尖閣列島(Senkaku Islands)’ 문제에서는 패소하면 낭패라고 생각하여 감히 재판의 위험부담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독도문제에 관한 한, 일본으로서는 일종의 ‘부담없는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이 스스로 주장하듯이 진정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정신을 존중한다면 먼저 ‘북방 영토’ 문제나 ‘Senkaku 열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싶다. 일본이야말로 ICJ에 가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이유도 없는데…

 

Mormanne : 일본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도 한국의 언론이나 국민이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3자로서 이해하기 어렵다. 솔직히 “자신이 없으니까 과민반응을 보인다”는 외부의 시각이 있는데…

 

홍승목 :      독도문제를 단순한 영토분쟁으로 인식하면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본다. 하나의 조그마한 무인도의 영유권 문제이니까…  실제로 일본국민 입장에서는 조그만 무인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비교적 냉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그러나 한국국민에게는 독도가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 때 제1단계로 1905년에 독도를 빼앗고, 그 5년 후에 제2단계로 나머지 全국토를 빼앗아 식민지화를 완성하였다.

 

                 일본이 “다께시마(竹島)는 일본영토” 云云하는 것이 한국국민에게는 “너희는 아직 완전히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의 식민지이다. 제2단계에서 식민지로 된 땅이 해방된 것은 인정하지만 이에 앞서 식민지가 된 독도를 언제 해방시켜 주었느냐. 아직 일본의 식민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런 모욕을 받고 냉정해질 수 있겠는가?  독일이 지금 와서 프랑스더러 “빠리가 나찌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것은 인정해 주겠지만, 알자스.로렌은 돌려받아야 하겠어. 빠리가 점령되기 전에 이미 독일이 점령한 것이잖아!” 한다면 프랑스 국민이 점잖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재판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대일(對日) 평화조약에서의 한국영토]

 

Mormanne : 태평양전쟁 후 1951년에 체결된 대일평화조약에서는 ‘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홍승목 :      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한국더러 설명하라는 것은 이상하다. ‘조약의 해석’ 문제라면, 한국영토의 외곽에 있는 ‘주요 섬’이기 때문일 것이다. 혹시 “한국영토의 외측 한계를 뜻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뜻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간단히 반박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섬도 한국영토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것은 없다. 제주도를 예로 들면 더 남쪽에 마라도가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영토의 외측 한계’가 아니라 ‘한국 영토의 외측 한계’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우습다. 패전국은 일본이 아닌가?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영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일본의 독도편입 주장의 부당성]

 

Mormanne : 한국은 일본의 ‘1905년 영토편입조치’가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독도가 1905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충분한가?

 

홍승목 :      한 가지 물어보자. 일본의 주장대로 독도가 1905년까지는 無主地(terra nullius)였을 가능성이 정말 있다고 보는가?

 

Mormanne :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홍승목 :      참으로 식민주의적인 발상이다. 20세기에 와서 태평양의 외떨어진 곳에서 ‘새로 발견된 땅(terra incognito)’이라면 몰라도 한.일 두 隣近國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이미 數 世紀 前부터 한.일 양국 국민이 그 섬의 존재를 잘 알면서 그 부근에서 어업을 해 왔다면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 1905년에 정말 無主地(terra nullius)였다면 ‘영국’이든 ‘러시아’든, 아니면 ‘쿠바’든 ‘이디오피아’든 아무 나라나 먼저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할 수 있었다는 논리인데…  타당한가? 만약에 이러한 나라가 20세기에 독도를 ‘無主地(terra nullius)’라고 선언하면서 ‘영토편입’ 조치를 했으면 과연 일본이 이를 인정하였을까? 

 

Mormanne : 인정하기 어려웠겠다.

 

홍승목 :     두 나라 입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일본의 입장은 “1905년에 독도는 ‘임자없는 땅(terra nullius)’이었으므로 어느 나라든 先占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은 “1905년에 이미 인근국가인 한․일 양국 가운데 한 나라가 영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이므로, 양국 중에서 과연 어느 나라의 영토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의 입장은 서구의 식민주의 개념에 따른 것이고, 한국은 식민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이다.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규모를 감안할 때, 독도에 관한 기록이 한국이나 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다른 유사한 섬에 대한 기록의 수준에 이르면 일단 독도는 terra nullius 는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의 경우 영토에 속한 섬은 별도의 이름을 가진 것만 해도 수백 개에 이른다. 그런데 독도는 조그마한 무인도로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거의 없는데도 영유권을 입증할 역사적 기록은 다른 유사한 섬에 비해 비교적 풍부하다. 이것만으로도 terra nullius 의 논리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1905년을 기준하여 일본이 한국보다 더 강하게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한.일 양국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판정하면 되는 것이다.

 

Mormanne : 1905년 일본의 영토편입 조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아니다. 중요한 역사적 사실인데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식민주의에 입각한 영토편입 조치에 대해 ‘법적 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독도를 ‘無主地’라고 선언하여 “그 때까지는 자기네 영토가 아니었던”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Mormanne : “일본에게 유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한국에게 유리한 것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

 

홍승목 :      이상한 질문이다. 간단한 비유를 들겠다. 협박이나 사기로 남의 집을 뺏은 경우에 법적으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초부터 범죄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범죄행위의 동기도 있을 것이고... 요컨데,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불법행위 자체나 그 동기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Mormanne : 결국 한국의 입장은 “독도는 1905년에 이미 일본이나 한국 중에서 한 나라의 영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일본은 terra nullius 라고 하여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니까, ‘반사적으로’ 한국영토라야 한다”는 것인가? 1905년에 이미 한국영토였음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독도가 1905년에 한국영토였다는 증거]

 

홍승목 :     물론 한국영토였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다. 다만, 한국이 수락하는 입증책임의 정도는 식민주의의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영토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지, 선진국들이 식민주의를 합리화하기에 유리한 ‘엄격한’ 입증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우선 1905년에 한국 정부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지의 법적 인식(animus)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명쾌한 증거가 있다. 1905년에 일본이 비밀스럽게 영토편입 조치를 한 후에도 한국정부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같은 해에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탈취한 후 다음 해인 1906년에 일본관리 일행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군수에게 “독도는 이제 일본영토가 되었기에 독도를 둘러보러 왔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울릉군수는 깜짝 놀라 중앙정부에게 “本 鬱陵郡 所屬인” 獨島에 대해 일본인 관리일행이 통보해 온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조사토록 건의하였다.

 

                 “이제부터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관리의 통보와 “본 울릉군 소속인 독도”라는 한국 관리의 보고가 당시의 양국 정부의 영유의식을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걸작이다. “보고서의 원본이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 울릉군수의 보고서는 같은 해의 신문이나 다른 문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원본 여부만을 가지고 따지면 日本歷史인들 남아날까? 더구나 1910-1945년 간 한국을 식민지배하면서 역사 기록의 管理權도 몽땅 손아귀에 쥐고 있던 일본이 한국에 대해 역사 기록의 원본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니 가관 아닌가?

 

                1906년에 한국의 어느 역사가는 “독도는 전에 울릉도 소속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빼앗아 갔다”고 기록을 남겼고,    이보다 몇 년 앞서 1900년에는 정부가 취한 조치로서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한다”는 내용이 공포된 기록이 있다. 더 이상 무슨 의문이 있겠는가.

 

Mormanne : 1900년의 정부조치에 대해 일본정부는 뭐라고 하나?

 

홍승목 :     “거론된 섬은 독도가 아니라 다른 어느 섬”이라는 것이다. 기록에서 ‘獨島’라고 하지 않고 ‘石島’라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기록에 ‘독도’란 이름은 앞서 언급한 1906년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에 앞서 1900년에 ‘독도’라는 명칭이 어떻게 등장하나?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rock island 라는 의미인 ‘독섬’(즉, 돌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당시의 관례에 따라 한자로 표기할 때 ‘의미’를 따르면 ‘석도’가 되고 ‘발음’을 따르면 ‘독도’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표기법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통용된다.

 

                더우기 현실적으로 ‘독도’말고는 ‘석도’에 해당하는 섬이 없다. 일본이 ‘석도’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도대체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닌가? 일본은 한국의 역사 기록에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면 “하여튼 독도는 아니다”라고 미리 단정한 후 울릉도 주변에 환상의 섬을 많이 만든다. “밤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천체로서 그 크기는 태양과 같다”는 역사 기록이 있으면 달(moon)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그런데 일본의 입장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달은 아니다”라고 단정한 후, “그 천체에 해당하는 다른 별이 있거나, 아니면 허위기록이다. 어느 쪽이든 나한테는 마찬가지이니 나한테는 입증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긴 역사로 본 독도의 영유권]

 

Mormanne : 1905년 이전의 역사기록으로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나?  방금 “1906년 이전의 역사기록에 ‘독도’라는 이름은 쓰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물론 한국은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등이 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 않은가?

 

홍승목 :      “역사기록상 ‘우산도’나 ‘삼봉도’ 등은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울릉도만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울릉도 주변에 관한 기록이면서도 울릉도가 아닌 별개의 섬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할 때는 일단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정하여 기록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울릉도 부근에서 역사기록에 상응하는 다른 섬을 찾을 수 없는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산도’와 ‘삼봉도’가 ‘울릉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들은 모두 울릉도라고 단정한 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인 것이 분명하면 이를 허위기록으로 몰아 붙인다. “자기네 역사책에 환상적(fantastic)인 허구가 많아서 남의 역사까지 의심하는구나”하고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허위 역사도 필요할 때 만드는 것 아닌가? 건국신화 이야기가 나오는 곳도 아닌데, 그것도 15세기 또는 그 이후의 역사기록에서 “먼 바다 한 가운데에 있는 섬”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섬이 있으니까 기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시 한국사람들이 獨島 부근에만 가면 갑자기 눈이 멀어져 섬을 못 보다가 茫茫大海에서는 느닷없이 환상의 섬을 본 것으로 추측해야 하나? 그 섬이 진정 ‘독도’일 수 없으면 일본의 ‘오끼시마(隱枝島)’를 가리키고, 따라서 오끼시마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독도를 제외하면 가장 가까운 섬이니까… 

 

                 ‘于山島’는 우산국이라는 역사적인 나라이름에서 나온 것이고, ‘三峰島’는 독도의 외형이 3개의 봉우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또 ‘가지도’는 가지(물개, seal)가 사는 섬이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독도에 물개가 많이 산 사실은 일본의 19세기 기록에도 나타난다. 독도가 아닌 다른 섬에서 물개가 많이 발견되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해류 때문에 독도가 아니고서는 물개가 몰려갈 만한 섬이 없다. 따라서 독도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울릉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때가 있다. 독도의 이름에 대해 혼란이 있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산.무릉 1도설]

 

Mormanne :  그렇지만 한국이 자주 원용하는 世宗實錄의 기록상 ‘于山島’와 ‘武陵島’는 모두 울릉도를 가리킨다는 일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지 않나? 실제로 세종실록의 기록에서도 “一說에는 于山島와 武陵島가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홍승목 :     설사 ‘2島說’과 ‘1島說’이 공존하였다고 해도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자연스런 것으로 본다. 독도는 울릉도에 비해 크기가 1/400에 불과하고 절대적 크기도 0.2㎢ 미만인 무인도이다.  또 역사기록상 그 존재는 독자적이지 못하고 항상 울릉도에 종속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울릉도에서의 거리는 약 50해리, 일반적으로 보아 이웃 섬의 한 부분으로만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다.

 

                 이러한 섬을 울릉도와는 별개의 섬이라고 보아야 하나, 아니면 울릉도에 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거리로 보아 별개라는 사람이 많겠지만, 규모 ~~~  나머지는 아래 홍승목 님 블로그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출처: 홍승목 전 외교관 님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gmoghong/350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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