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가채권 체납정보의 신용정보 등록

Etc

by LhoS 2014. 7. 20. 03:05

본문

반응형

1.국가채권 관리법의 개정취지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 된 채권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통해 납부를 촉진하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자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는것과 같은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내용

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2014.02.14, 법률 제 12029호)

==================================================================================================

제25조의 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 24조에 따라 관리정지 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 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 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 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 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02.14 대통령령 제25155호)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2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25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02.11]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 보관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2.11]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 2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② 제 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 받은 중앙관서의 장의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02.11] 
=================================================================================================

3.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개정

가. 내용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가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로 규정되었습니다.

나.(구)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2조 정의 
① (생략)
5.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 

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 2014.02.14 대통령령 제25155호)

=================================================================================================

제2조 정의 
① (생략)
5.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국세, 지방세, 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 

라. 등록되는 신용정보 
등록되는 국가채권의 자료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여기에는 결손처분 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관리정지 된 채권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채권관리 정지란 채권관리관이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법인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여 재개가능성도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보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거나
②채무자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강제집행비용보다 더 크기는 하지만, 비용을 제외한 재산이 우선채권액보다 작거나 
③ 채권액보다 추심비용이 더 클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래의 결손처분 사유와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조세에 우선하는 다른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3)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어 징수가능성이 없을 때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때

4. 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개정 필요성 및 경과규정 
국가채권의 체납관리를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신용정보관리기준]의 “5. 공공정보”에 국가채권의 등록을 위한 정보등록사유코드의 신설 등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 체납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되는 것인지, 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체납일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등록되는 것인지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부칙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 시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1년이상이고 500만원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이고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납자도 등록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펌] 컴퓨터 이용 팁  (0) 2014.07.21
삼족오 마크  (0) 2014.07.20
찬란한 유산  (0) 2014.07.20
뭐라도 돼야하지 않을까  (0) 2014.07.20
부와 행복(펌)  (1) 2014.07.20
'休테크'로 여름휴가를 저렴하게...  (0) 2014.07.20
배틀쉽 재미없음  (0) 2014.07.20
PC방 해킹 방지 방법  (3) 2014.07.20
고승덕,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 반대  (0) 2014.07.20
끝났다는 중국의 동북공정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  (0) 2014.07.2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