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채권 관리법의 개정취지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 된 채권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는 체납자료의 제공을 통해 납부를 촉진하고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자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하는것과 같은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2. 개정내용
가.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 2014.02.14, 법률 제 12029호)
==================================================================================================
제25조의 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 24조에 따라 관리정지 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 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 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 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 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02.14 대통령령 제25155호)
=================================================================================================
제21조(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체납자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법 제2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25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02.11]
제21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작성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기록. 보관 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의 정리, 관리와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4.2.11]
제21조의3(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 25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이름과 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과 이용목적
② 제 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요구 받은 중앙관서의 장의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 파일이나 문서로 제공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나 관리정지의 취소 등으로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02.11]
=================================================================================================
3.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개정
가. 내용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가 명시적으로
신용정보로 규정되었습니다.
나.(구)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2조 정의
① (생략)
5.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국세, 지방세, 관세의 체납 관련 정보
=================================================================================================
다.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시행 2014.02.14 대통령령 제25155호)
=================================================================================================
제2조 정의
① (생략)
5.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나. 국세, 지방세, 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
라. 등록되는 신용정보
등록되는 국가채권의 자료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용정보로 등록됩니다. 여기에는 결손처분 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관리정지 된 채권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채권관리 정지란 채권관리관이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독촉을 하여도 완전히 이행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①법인채무자가 사업을 중단하여 재개가능성도 없고, 압류 할 수 있는 재산보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들거나
②채무자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강제집행비용보다 더 크기는 하지만, 비용을 제외한 재산이 우선채권액보다 작거나
③ 채권액보다 추심비용이 더 클 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아래의 결손처분 사유와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1)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조세에 우선하는 다른채권 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3)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4)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어 징수가능성이 없을 때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때
4. 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개정 필요성 및 경과규정
국가채권의 체납관리를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신용정보관리기준]의 “5. 공공정보”에 국가채권의 등록을 위한 정보등록사유코드의 신설 등 관리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시행 이후에 체납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되는 것인지, 법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면 체납일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등록되는 것인지 대하여 [국가채권관리법] 부칙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법 시행 당시 법령이 정한 기준(1년이상이고 500만원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이고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체납자도 등록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펌] 컴퓨터 이용 팁 (0) | 2014.07.21 |
---|---|
삼족오 마크 (0) | 2014.07.20 |
찬란한 유산 (0) | 2014.07.20 |
뭐라도 돼야하지 않을까 (0) | 2014.07.20 |
부와 행복(펌) (1) | 2014.07.20 |
'休테크'로 여름휴가를 저렴하게... (0) | 2014.07.20 |
배틀쉽 재미없음 (0) | 2014.07.20 |
PC방 해킹 방지 방법 (3) | 2014.07.20 |
고승덕, 윤봉길 의사 기념사업 반대 (0) | 2014.07.20 |
끝났다는 중국의 동북공정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 (0) | 2014.07.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