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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당행으로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
(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채무변제의무가 없음이 확정된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직원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 신고사이트
경찰청 (www.police.go.kr), ☎ 112
금융감독원 (www.s1332.fss.or.kr), ☎ 1332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348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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