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개정세법 총정리
1. 과세표준 최고세율구간 3억 -> 1.5억원으로 조정2. 근로소득공제 일부 조정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인상4.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5. 자녀 관련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출생비용공제, 다자녀추가공제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전환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축소7.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해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8. 전세자금 공제대상에 세대원도 포함9. 월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전환1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포함11.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12. 장기펀드소득공제 신설
Etc/else
2014. 12. 10.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