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체크카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행운의 숫자 7을 날마다 접할 수 있는 7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 만큼, 이번 달 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있고 달라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형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10만원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부터 150제곱미터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니, 정해진 곳에서만 흡연하셔야 합니다. 2.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불경기 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5만 원 가량하던 가격은 1만 3천 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단,1..
Etc/else
2013. 7. 10.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