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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체크카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Etc/else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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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 숫자 7을 날마다 접할 수 있는 7월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달인 만큼, 이번 달 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도 있고 달라지는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형 식당과 술집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10만원

 

흡연을 하시는 분들과,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부터 150제곱미터가 넘는 술집과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에선 담배를 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니, 정해진 곳에서만 흡연하셔야 합니다.

 

2.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

 

치과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불경기 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5만 원 가량하던 가격은 1만 3천 원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단,1년에 한 번)

 

3. 만 75세 이상 틀니 가격 부담 축소

 

만 75세 이상 틀니 가격도 부담이 덜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완전 틀니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치아가 남아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 틀니에도 보험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예) 고리형 틀니를 할 경우 150만 원 안팎 하던 가격이 60만 원으로 축소

 

4. 체크카드를 잘 쓰면 신용등급에 청신호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체크카드 사용실적(사용기간, 이용금액)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금융권 연체 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체크카드를 일정규모 이상 사용할 경우 신용평가상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 10만원이상 연속 이용 고객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이용고객 중 약 250만명에게 가점이 부여되어,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전환 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 체크카드를 성실히 사용할 경우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체크카드는 금융사의 거래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므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 반영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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