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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보내기

Etc/else

by LhoS 2012. 4. 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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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짐을 빼는 것은 임차인에 의해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빼서는 안됩니다.

(그런다고 감옥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벌금형에 처해지는게 보통입니다.)

 

계약서 상 특별한 단서조항이 없는 한 2기 이상 연체가 되면 정당하게 퇴거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법적인 대응을 원하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보내기

 

(양식은 자유)

 - 계약위반에 의한 퇴거를 요청한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임차인에게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짐은 그대로 있는데 임차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집이 비워 있는 경우라면, 우선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두.세 차례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므로 반송되어 오겠죠.

 -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처음부터 아예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도 하고 있지 않다고 법원에 주장하여 바로 "공시송달"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가 부재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공시송달을 주장한다고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어쩌면 1.2차례 법원이 명도소송 우편물을

    임차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 계속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벌써 한 달 이상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법원에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주장하여 바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진행하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명도절차(강제퇴거) 밟으러 갔더니 전혀 엉뚱한 사람이

    전전세나 전월세로 살고 있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럴 경우를 대비해 누가 살고 있던지에 상관없이 명도절차를 집행하기 위해 하는 신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소송 비용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세입자의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비용면

    에서나 시간적으로 유리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에서 소송비용 제하고 주면 되니까요.

- 귀찮거나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법무사에게 일임하셔도 됩니다. 

 

3. 강제집행하기(명도절차)

 - 승소 판결 받은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법원을 방문하여 집행문을 교부받고 판결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 바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한 번 정도의 기회를

    세입자에게 주기도 합니다.

 - 집행관과 집주인이 함께 와서 당장 집행할 수 있다는 것과 이왕이면 집행까지 가는 일 없이 둘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를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처음은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의무사항은 아님)

 - 이러고도 세입자가 계속해서 거부하게 되면 그야말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 집행명령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합법적으로 세입자의 물건 강제로 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뺄 수 있다고 하여 아무나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강제 집행 기일을 다시 잡아줄 것입니다. 

   강제집행 날짜가 되면(통상 아침 일찍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출근전이라야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법원

    에서 집행관 한 명과 집주인이 구해 놓은 증인 두 명, 열쇠수리공, 이삿짐센터 직원 등이 집행하려는 집 앞에

    모일 겁니다.

 

 *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물건을 강제로 뺄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습니다.

   즉,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물건이 손상될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짐 빼 놓은 물건을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두면 안되기에 집주인은 이삿짐 보관 창고에 맡겨야 합니다. 

   그 비용은 전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데, 물론 나중에 보관창고에 있는 물건을 임차인이 찾으러 갈 때

   보관비용을 집주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입자 중에는 쓸모 없는 물건이라고 아예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은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고 집주인이 스스로 입찰해 물건을 다시 낙찰받아 소각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경매신청, 소각비용 모두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나중에 세입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대략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 강제비용 접수비 : 약 40,000

2. 집행관 수수료 : 집무 2시간 미만 - 15,000 원

                           집무 2시간 초과 - 15,000원 가산

3. 노무임금 : 노무자 1인당 70,000 원

                    <필요한 노무자 수>

                    5평 미만 : 2-4명

                    5평 이상 10평 미만 : 5-7명

                    10평 이상 20평 미만 : 8-10명

                    20평 이상 30평 미만 : 11-13명

                    30평 이상 40평 미만 : 14-16명

                    40평 이상 50평 미만 : 17-19명

                    50평 이상 : 매 10평 증가 시 2명 추가

                    야간집행 시, 노무자 1인당 비용 + 20% 정도 가산

4. 장비동원 : 별도 비용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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