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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분리공시 포함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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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hoS 2014. 9.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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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통법이 왜 생겼나요?


= 핸드폰을 사려고, 대리점에 가면 어떤 날은 30만원이었다가 어떤 날은 70만원이었다가

매일마다 가격이 달라지고, 대리점마다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아이폰5S를 사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호갱이 되어서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은 대란에 탑승해서 공짜에 가까운 가격으로 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실행 된다고 합니다.





※ 단통법이 시행 후 변화되는 것들


1. 보조금 변화


* 핸드폰 보조금 상한선 통일

보조금 25~35만원 범위에서 안에서 모든 구매자가 통일.(6개월 마다 조정)

2010년 이후 27만원으로 고정되었던 보조금 지원이,

단통법 시행 후 최대 4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보조금 분리 공시

(보조금 어디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다 나옴)


온,오프라인 판매자를 통해 보조금 액수 확인 가능

인터넷 등을 통해 어디서든 제조사,통신사 지원액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모든 판매점에서는 보조금을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공시해야 하고, 방통위에서 법으로 지정한 보조금을 초과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적발되면, 단통법 실시로 인해 어마어마한 벌금과 처벌이 있다고합니다.


2. 위약금 변화


*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고 번호이동을 하게되면 '위약금 폭탄' 맞을수도..

지금은, 약정기간을 지키지 않고 번호이동을 하게되면, 위약3 제도가 적용되서

위약3: 잔여할부금(기계값) + 위약금(할인반환금) 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 위약4가 적용이 되어서

기존 위약3에 적용되었던 것에 + 지원받은 보조금도 토해내야 합니다.

위약4: 잔여할부금(기계값) + 위약금(할인반환금) + 보조금(25~35만원)


결론: 약정 다 지키지 않고, 번호이동을 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 단통법 시행, 이 것만은 알아두자.


1.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시를 체크하자.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는 핸드폰 보조금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핸드폰 구입 전에 공시를 체크해두면 보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2. 기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통신사가 판매하는 단말기를 꼭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통법이 시행되면, 쓰던 단말기, 선물받은 단말기, 인터넷 등에서 따로 구입한 단말기를

개통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저가 요금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조금 혜택은 주로 고가 요금제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단통법 시행이 되면, 저가 요금제도 요금 액수에 비례하여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누구나. 어디에서나. 같은가격으로 핸드폰을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다 같이 비슷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기때문에, 누군 잘 알아서 싸게사고 누군 잘 몰라서 비싸게 사고..

이렇게 호갱님은 사라지는 이용자 차별해소가 될 전망입니다.


핸드폰 정보에 문외한 호갱님들은 웃게 될 것이고,

그동안 대란을 잘 이용했던 분들은 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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