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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해물질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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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hoS 2014. 10. 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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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지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 1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와  조사결과를  ‘화학물질 배출.이동량(PTRT) 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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