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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그리고 바젤위원회

Etc/else

by LhoS 2014. 7. 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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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란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의 약자로 국제결제은행을 의미한다. BIS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조정을 맡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으로 인해, “중앙은행 들의 중앙은행” 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한편, BIS 산하에는 은행감독 업무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 및 감시하기 위한 바젤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은행간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88년 7월 최초의 BIS자기자본규제제도 - 바젤I - 를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 제도를 1997년 말 의무화 한 바 있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위원회는 기존 제정하였던 BIS자기자본규제제도보다 은행의 자율권을 더 많이 보장한 新(신) BIS자기자본규제제도 - 바젤II - 를 확정하였으며, 한국은 이 제도를 2007년 말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작년 9월 바젤위원회 27개국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가입) 대표들이 협약에 합의한 바 있는 바젤III 의 경우, 위의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부 조문이 작년 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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